원주 한 식자재마트, 특수절도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 원주경찰서 4개월째 조사 미진 ‘논란’
B식당 주인 물품절도 수개월 동안 상습…주인, 협조한 직원들과 함께 경고에도 다시 절도 참다못해 신고
원주경찰서, 조사기간이 늦어 피해자에게 ‘죄송’ 양측 모두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
절도한 B식당 주인,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는 형사사건이 끝나봐야”
2024-08-23 이종민·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기동취재팀 이종민·황경근 기자 | 원주시청 인근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친분이 있는 한 고객과 직원들이 짜고 오랜 관행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오다 참다못한 마트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원주경찰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4개월 동안 조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의 A마트는 지난 2월 1일 피해자가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 그리고 B식당에 월400만원에 배달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했다. 그런데 B식당의 주인과 4명의 직원이 짜고 소액만 지불하고 더 많은 식자재(채소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
이후 마트 주인은 이들을 CCTV(방범카메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관찰한 결과 B식당의 주인이 22회에 걸쳐 거의 매일 계산대에서 소액을 결제하고 다시 물품을 추가로 더 담아 가져갔다. 절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자의 주인이 영업할 때부터 이런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해왔고 몇몇 직원들이 이에 가세해 B식당 도와주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마트관계자에 따르면 “주인이 바뀌기 이전에 정육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어 현재는 담당자가 소문을 들은 후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며 “절도한 B식당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전 주인은 아마 피해금액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A마트의 주인은 “지난 5월 8일 오전 절도행각이 확인된 이들 5명을 사무실로 불러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고 했으나 모두 나갔으나 당일 오후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어 화가 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직원들에게 자인서를 받고 용서하기로 하고 성실히 일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5일~10일 간격으로 모두 그만 둔 상태이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을 만났는데 여러 명이라 특수절도에 상습범죄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돼 언론제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에는 경찰은 범죄발생보고를 검찰에 하면 지휘검사가 정해져 수사지휘를 받는데 경찰이 수사권독립한 후 감시기능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며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조사가 늦어져 죄송하다”며 “피해금액을 특정하기도 힘들고 서로 주장에 다툼이 있어 늦어진 것 같다”며 “상대 모두 아쉬움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B식당의 주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는 사건이 끝나고 생각할 것”이라며 A마켓의 주인을 향해 욕설과 함께 그만 안두지 않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A마켓 주인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본 결과 월별 2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마켓에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 금액만큼 행정센터에 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일도 합의하면 모두 인근의 여러 노인정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