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무효 주장
2014-12-12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무효를 주장하며 제조소 및 공장 증설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감사 결과, 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6월 2일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무려 3만7천991㎡를 누락시켰고, 서구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서구는 공장설립 입지 제한에 관한 고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 또는 해당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뒤 공장 증설을 승인해야 하는데도 2006년 11월 17일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인천시당은 공장증설 완료 신고 기한이 7개월 지난 2011년 6월에 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연기신청을 수용해 연기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공장 주변에 8개의 초·중·고교가 있고, 188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어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했어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때에 유해시설과 주민거주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며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허가 취소를 서구에 촉구했다.아울러 SK인천석유화학(주)는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그마한 의지도 없었음이 명백히 들어나는 감사 결과라고 했다.한편 시는 공장 증설 인·허가 기관인 서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천690㎡에서 5천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