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 가입 운영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 보상 지원

2024-08-24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부여군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부여군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청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부여군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사고 발생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02-2038-0828→ARS ➀번)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보험금은 심사 기관인 DB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겪을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