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 환영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의 빛을 보는 순간” 소모적 정쟁, 공방 없이 건립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 가해줄 것

2024-08-24     이현승 기자
국회규칙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및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일원은 “긴 여정이었다. 오래도록 국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의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후 7개월여만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초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