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쟁의 시대’…기업‧시장 해결책도 막막
규제형평성과 기술‧인력 유출 등 부문에서 갈등 지속 제도 정비 속도가 신산업‧신기술 발전보다 늦어 난관
2024-08-24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기업과 시장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체계도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에서 비롯된 신‧구 산업 갈등부터 제도적 형평성에 따른 분쟁, 인력과 기술 특허 및 유출 등 다방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씨앗’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계는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다.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등 사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외해도 적지 않은 비중이다. 특히 △규제형평성과 신사업 △기술유출 및 침해 △인력 채용 등 부문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의 여파로 발생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려면, 범부처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각 부처별로 기능과 지원 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부처별 의견을 개진해도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로 부상한 폐기물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기물을 다루는 법은 환경부가 관리‧감독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역에도 포함된다. 이외에 시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엮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참여해야 한다. 부처별로 담당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기술침해 및 유용 부문의 분쟁도 난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분쟁이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와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상담 요청 건수는 매년 6000여건이 넘는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인력 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타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인력을 더 높은 연봉과 대우로 영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도체‧제약‧바이오 등 분야는 인력이 기술과 직결되는 만큼, ‘인재 빼돌리기’를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 속 분쟁들은 전통제조업이 아니라 신산업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는 해당 부문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산업과 신기술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