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처 양변기 물 사용량 집중 점검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물절약 시책 추진

2014-12-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했다.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시“절수설비 설치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해 절수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 검사시 보완지시를 내린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시는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 물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사업 활성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 건축물에 등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지난달 말 현재 1만80곳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2014년까지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2%의 물을 절약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대 보급해 10%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물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 일인당 물사용량 343L/일의 10%인 34L/일/인을 줄이면 하루 10만t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 10만t 규모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천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