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세제 톺아보기] 세종 최철민 “기업상속 자문 ‘종합예술’”

“창업주 준비 없으면 최고 60% 세금 낼 수도” “국제조세‧형사문제 등 고려한 다각검토 필요”

2023-08-27     김경렬 기자
최철민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려줬더니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뚝 떼 내야한다면 어떤 사람이 관심을 보일까. 가업상속은 절세가 핵심이다. 황혼기를 맞거나 자식을 위해 일선에서 물러난 기업 오너들은 절세 상담을 받으려 로펌을 찾는다. 매일일보는 가업상속 시장에 대한 로펌들의시선을 종합해 보려한다. 첫 번째 자리에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이하 상속팀) 최철민 변호사를 초대했다.

세종 상속팀은 여러 세무 사건의 효시판결을 만든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8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을 꾸리고 있다. 주요 인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던 정진호 대표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 파트너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신탁감독팀 및 자산운용제도팀 출신 진시원 전문위원을 영입해 신탁 제도를 활용한 유연한 자금 관리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이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라인업을 꾸렸던 이유는 상속‧자산관리를 ‘종합예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재편, 절세방안 마련, 상속인 간의 분쟁 예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상속세미나에서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상속세제 현주소를 소개했다. 백 변호사 소개한 시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물려주는 경우) 공제 요건과 혜택을 확대했다. 공제받는 중견기업 기준은 연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윤석열 정부 초안은 연매출 1조원 미만)까지 넓게 보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고용유지, 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고 사후 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문화재, 미술품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범위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기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증여재산 기본공제(10년간 5000만원)를 포함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 공제 받는 셈이다.  백 변호사는 일부 제도 변화에 대한 시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유산세(주는 사람 기준)에서 유산취득세(받는 사람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위장분할 가능성이 있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 개편안이 국회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창업자금 증여는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세종 상속팀은 상속‧증여 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속팀장 최철민 변호사는 “창업주가 갑작스런 사망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60% 세금을 낼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한다.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상속 분쟁으로 역량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가 전한 세종 상속팀의 입장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세 부담이 없는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부 가족들이 국내 거주하는 등 우리나라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한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우량법인 주식 대신 결손법인 주식을 보유해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낮춰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업목적을 구비하는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증여세가 책정되는 경우도 톺아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최 변호사는 “세종 상속팀은 국세청에서 문제 삼았던 분양사업은 상증세법상 열거된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최근 판단도 이와 같았다”며 “법인이 얻은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간접이익으로 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끼리의 정당한 관행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완전한 컨설팅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불완전한 상속 플랜은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새로운 형태 증여방식으로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더라도 형사상 배임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유념해야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문은 열려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