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파헤친다

기업은행 비롯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위법여부 재점검

2023-08-27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전면 재검사할 예정이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펀드는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 판매사들은 상품이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9년 25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상태, 수익률,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될 경우 판매사의 과실이 인정되고 투자자는 민법 상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간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상품에만 적용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