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의 GS건설, 향후 운명은
처분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 GS건설 "적극 소명 나설 것"
2023-08-28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인천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무관용을 전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기업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려면 최소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단순 행정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투입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관련 소명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던 데다 GS건설이 선제적으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음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지 못한 점에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현재 부실시공을 이유로 GS건설과 시공계약을 파기한 도시정비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수조사가 진행된 다른 83개 현장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최대 악재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됐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는 해소됐다"면서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GS건설의 누적 수주 잔고는 56조3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매출액(12조229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로 수년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상계주공 5단지 및 청량리6구역 등 서울 핵심 사업들을 확보했다. 문제는 신규수주다. 관련 법상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한 건설공사만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최근 한강변 등 알짜 도시정비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것. 매출액 70%를 주택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GS건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붕괴사고로 처분이 예고된 타 건설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더라도 최종 대법 판결까지 적용 시기를 늦춰, 신규 수주 및 내부 상황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징금 등으로 갈음하는 등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례도 나왔다.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GS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도 적절하게 분산돼 당장은 충분한 대응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다만 "주택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 "현금 흐름 및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장기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