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요청…"경기 활성화 등 고려"
수용 시 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 연휴 김기현 "국민 휴식권 보장·내수 진작 차원"
2023-08-2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황금 연휴를 통해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의 연휴가 이어진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 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 공휴일을 건의해 왔다. 이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의견이 모이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도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 2020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