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과 윤관석"

2023-08-28     김동환 기자
조광한

매일일보  |  前)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2021년 7월 7일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당직에 대한 직무정지를 당합니다.

당직이라고 해봤자 거의 권한이 없는 별 의미 없는 직책입니다 만. 그때 당대표는 <송영길> 사무총장은 <윤관석>이었습니다. 저는 직무정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 어떠한 통보도, 소명 기회조차도 없던 참, 느닷없고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그저 망신주기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당헌 제 80조 1항에 의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민주당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0년 7월3일 이재명의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건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채용비리라 규정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원인은 제가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이재명이 주장하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10번 가까운 보복성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유력 대선 후보를 의식했는지, 너무나 뻔한 사안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무리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중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유능한 변호사를 모셔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안은 2021년 12월 2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목요일(8월 24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조광한 죽이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헌 80조에 의거 저를 징계했던 주도세력은 정작 이재명 당대표가 해당 조항에 걸리게 되자 2022년 8월 26일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개정했습니다. 인생은 참 모를 일 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모질고 가혹하게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은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진 시련을 겪을 것이고 <윤관석>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들의 반성과 양심의 가책을 기대해 봅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엔 시차(時差)는 있어도 오차(誤差)는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