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증여 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낮출 수 있어
백계영 하나은행 평창동PB센터지점 PB부장
2024-08-28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최근 상속, 증여가 자산관리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부담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시점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재산에서 상속인들 구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본 최저 5억~10억의 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난 나머지가 대상이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부터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까지로 구성돼 있다. 즉, 세금 대상 금액이 30억이 넘으면 거의 절반은 상속세로 나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큰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증여다. 일시에 높은 세율 부담을 하기 전에, 미리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증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비단 먼 훗날의 시점이 아닌, 지금 고민해야 하는 문제며 이것이 바로 상속 대비 증여 플랜이다. 최근 증여와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고령의 노인만이 아닌 이른 시기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은 만큼 정보가 잘못되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할 때, 특히나 결혼이나 독립 등 출가에 대한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사회 통념상 누구나 줄 법한 금액 수준에서 부양 의무가 있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정도만 비과세다. 전세자금, 주택 취득 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결혼 축의금 또한 자녀에게 넘겨준다면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오인해 차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 공제부터 챙겨야 한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경우만 증여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해 10년에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갓 태어난 자녀에게 부지런히 10년마다 증여 공제만을 활용해 증여해도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세부담 없이 줄 수 있다. 증여 없이 30세에 한번에 증여한다면 약 1000만원의 증여세(손주는 자녀의 경우보다 30% 세율 할증으로 증여세 약 1200만원)를 내야 한다.지난 7월 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계존속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의 기간 동안 증여 시 적용되는 1억원의 별도 증여 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증여 공제 5000만원에 신혼 증여 공제 1억원까지 더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양가에서 각각 증여 받으면 자녀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 공제 적용 없이 5000만원씩의 공제만 적용 시에는 자녀 부부 증여세 합계가 약 2000만원이다. 그간 2014년 이후로는 증여 공제의 확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수 혜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