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CFD 재개… ‘투명성’ 숙제
증권사들 9월부터 순차적 CFD 서비스 재개 개별 종목 CFD 거래 잔고 현황 공시 의무
2023-08-28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3개월간 거래 제한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주요 증권사에서 9월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CFD 거래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9월 이후 순차적으로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 효과도 있다. CFD는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8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CFD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CFD 잔고 공시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해 CFD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9월부터 CFD 거래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자자들 역시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KB·키움·다올·교보증권은 내달 4일부터 HTS와 MTS에 개별 종목의 CFD 잔고를 공개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9월 중 투자자들에게 종목별 잔고 현황을 제공하고 10월 CFD를 재개할 방침이다. 타 증권사들도 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도 표기된다. 기존 CFD는 개인이 실제로 투자했음에도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당국은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넣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12월부터 100% 모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CFD의 주요 거래대상인 개인전문투자자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통합하고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증권업계에서는 CFD로 고액자산가를 유치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CFD 재개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CFD를 통해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를 유치한다는 이점이 있다”며 “전문투자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CFD 거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졌음에도 꾸준히 찾는 수요가 있어 서비스 재개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