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법안 심사…30일 처리될 듯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주도 처리 수순 野 "재발방지·권리보장 중점…여당 의견 반영"
2023-08-29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 불참에도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의결 정족수 4명을 충족,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을 심사했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유족분들의 아픔이 깊어져 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지고 있다"며 "더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태원 참사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며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이 안조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던 만큼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 불참과 관련해 해당 의원들로부터 사전에 공지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오전 11시 57분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과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과 관련 피해자 구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안전사회보장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보다 법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규명된 진상에 따라 책임질 분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유가족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지원 등 권리 보장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만 찬성하면 별도 소위원회 의결 없이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현재 용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어서 의결 정족수 4명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2차 안조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야당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안 심의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당 의원이 제기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