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P2P대출 건전성 악화…기관투자마저 지연 ‘고사위기’

7월 말 대출금 전달比 소폭증가…7곳 연체율 15% 넘어 금융당국 “시장 분위기 어둡고, 법률 간 연결성 부족해”

2024-08-29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온투업계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투업체들은 지난 5년 간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혁신산업 입지를 넓혀왔다. 최근 상황은 정반대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불경기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숨통을 틔울만한 혜안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도 ‘맹탕’될지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기대감만 키웠고 실제 온투업체들은 고사 위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50개 온투업체의 누적 대출금액은 약 8조4914억원, 누적 상환금액은 7조3895억원이다. 두 금액을 뺀 대출잔액은 1조1020억원을 기록했다. 7월 대출잔액은 전달보다는 증가했지만 1년 전(1조3981억원)에 비해서는 2961억원 줄었다. 최고규모였던 작년 8월(1조4131억원)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최근 미미하게 반증했다. 신규 대출이 늘지 않아 업계 영업 상황이 신통치 않다는 방증이다. 업체들의 한 달 이상 상환 지연된 물건 비중을 나타내는 연체율 지표는 심상치 않다. 피플펀드‧투게더앱스‧8퍼센트 등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의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건전성 지표가 취약했다. 7월 말 기준 업체 1위 피플펀드의 연체율은 7.32%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공기 기준인 15%를 밑돌았지만 연체 물건은 대부분은 부동산주택담보대출(221건)이었다. 2위인 투게더펀드의 연체율은 27.81%에 달했다. 부동산 담보 연체율 역시 같은 27%대를 기록했다. 이중 부동산담보 중 자기계산 연계투자 잔액이 13억156만원에 육박했다. 자기자본대비 투자금액 비중은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타담보나 법인신용대출은 100% 연체됐다. 3위인 8퍼센트의 연체율은 5.45%로 집계됐다. 법인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96.28%에 달했지만, 연체 규모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컸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 잔액은 48여억원으로 법인신용 연체 규모의 10배를 넘었다. 온투업계 업황은 싸늘하다. 작년 말 그래프펀딩이 폐업했고, 올해 6월 비드펀딩이 문을 닫았다. 7월에는 캠퍼스펀드가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하반기 라이선스 반납업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체의 대출 중 7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 부동산 집값이 연신 내리는 등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부진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온투업체가 주력한 주택담보대출(7월 말 비중 64.5%)이 아닌 PF대출(비중 3.8%)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시장이 부진할 경우 투자심리는 위축된다. 온라인 클릭만으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면 모든 대출이 부실 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 연장 차원의 롤오버를 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황이 마뜩찮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지만 실제 큰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 펀다가 출자해 설립한 바이나우가 대표적이다. 바이나우는 사입비 선전산 업체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동대문 의류업체를 사업 무대삼고 있다. 온투업계는 실질적인 해법을 ‘기관대출’로 보고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화두를 던졌다. 기관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온투업체의 중금리 대출을 허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투업 기관투자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기관투자 활성화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올해 초 금융위 혁신과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기관투자가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금융위 중소금융과가 제동을 걸었다. 혁신과와 중소금융과가 금융위 내부에서 의견조율에 실패한 셈이다. 중소금융과는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는 업계 간 서로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오라”고 통보했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도 기관대출에 대해 자체적인 개별 심사를 해야 하고, 충당금도 쌓는 등 실무적인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중소금융과 과장의 바뀌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소금융과가 온투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문제다. 금융 관련법률과 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온투법) 사이의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감독 방향성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요즘 온투업체들의 업황이 안 좋아서 제도상으로 풀려도 기관들이 적극 투자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심있는 투자처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저축업법과 온투법이 매끄럽게 연결돼야 하는데,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막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도상 허용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