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상권 보호
추석 명절 대비 9월 100만 원·10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
2024-08-30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 극복과 추석명절 소비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여민전 구매한도를 9월에는 1인당 100만 원까지, 10월부터는 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구매한도가 상향된 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월 최대 2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9월의 경우 최대 7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 구매한도 혜택을 확대하여 추석 등 명절기간 소비 촉진에 탄력을 붙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