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통했다···'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

30일 회의서 표결···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미달 22일 표결 예정이었으나···'불출마 선언'으로 연기 이양수 "이사부재리원칙···더 이상 제명 논의 없다"

2024-08-30     이태훈 기자
김남국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 결단을 고려해 표결에 임한 것으로 추측된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은 최종 부결됐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결과를 전하며 "일사부재리원칙으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국회의원)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고, 또 하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의혹 등)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을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부분도 (부결 사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갑작스럽게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야당에선 김 의원의 불출마를 징계 수위에 고려할지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당은 개인의 불출마 선언이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거듭된 요청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이날 표결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 회의 날짜만 밀렸을 뿐 징계 수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갈린 것으로 보인다.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6명 중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원 부결표를 던졌냐'는 질문에 "비공개 (투표)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알 수 없지만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해 이 의원은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다음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여야가)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추겠다고 하면 회의(1소위)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 상태로 (윤리위) 전체회의의 최종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