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에도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 수순

민주·기본소득당, 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특별법 강행 처리 '피해인정 범위' 문제 삼은 與는 회의 보이콧…법사위 충돌 예상

2024-08-30     이설아 기자
30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야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제정을 촉구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다만 여당은 법안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30일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를 불참했으나, 6명 중 정족수 4명을 충족되며 의결을 뒤집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 권한이 너무 넓고, 피해자 대상이 불명확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조위가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해 '과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 규정 부분이 모호해 일각에서는 '단순 체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합의 통과를 위해 법안을 충분히 수정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존 법안 대비 △연대할 권리 삭제 △배·보상의 구체적 내용 삭제 △피해자 범위 축소 △징벌조항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로 선택 등의 내용이 수정됐다. 특별법은 내일 중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장될 예정이다. 행안위 역시 야당 위원이 과반으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법안 심사' 역할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장 330일(11개월) 이내 처리된다. 야당이 계속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빠르면 연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