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2013-12-16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앞으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경기도청까지 발품 파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1가평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자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임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재(再)위임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RPS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중소규모발전사업 허가신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해 200KW 이하의 전기사업허가를 기초단체로 위임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그 배경을 밝혔다.
가평군 관내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는 가평군 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문의 경제정책팀(031-58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