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는 퇴장
31일 전체 회의서 야당 단독 의결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안건조정위원회가 수정한 안이다. 전날 안조위에서도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특별 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고,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여당에 수 차례 요청했는데도 회피했다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이 진행되자 단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