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정상화연합 64개 시민단체, 인천기독교연합과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서 성명서 발표
뜻을 담은 성명서, 허식인천시의장에게 전달 "학인조 인권조례폐지" 의견제시
2024-09-02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교육정상화연합 64개 시민단체와 인천기독교연합이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발표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들은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인천 학인조)”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고 이미 예견 된 일이라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욱 애통한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폐지 성명서에 많은 분들이 협력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83%가 교권추락의 원인이 왜곡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교(인)권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이번 인천 학인조폐지 서명의 과정이 더욱 의미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언하건데 인천 학인조폐지가 인천 교육의 큰 획을 그을 것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단체는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넘어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을 가르치다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모두 피해자게 되고 편 가르고 싸우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학교에는 교칙과 학칙이 있다”며 “학교와 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에 맞게 수정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교칙과 학칙을 무시하고 강제로 만든 조례를 학교마다 적용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학교의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경은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며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교권이 바로 서고 교실의 질서가 유지되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교육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번 인천 학인조폐지가 왜곡된 인권을 바로 잡고 교실의 질서를 확립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인교연 이선규 상임대표와 이훈 학인조 전국네트워크 인천대표, 진유신 인기총회장, 최훈 동구의원은 허식 인천시의장에게 "학인조 인권조례폐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