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백화산·삭선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민 품으로
1일 국민권익위 조정, 백화산 인근 삭선리 74만 2198㎡ 통제보호구역 해제 5년 뒤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검토키로
2024-09-04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 백화산과 삭선리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한 태안군 및 주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태안군 개발위원회 최근웅 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결과 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백화산은 국내 최초의 관음도량인 국보 마애삼존불입상, 태을암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태안의 제1경이나 1963년부터 백화산 정상 및 주변 삭선리 일대에 주한미군과 공군이 들어서 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태안군은 백화산·삭선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에 나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