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길 잃은 공교육
교사들 연‧병가 내고 참여… 교육부 강경대응 "교사들 교육활동 제한적, 정책반영 이뤄져야"
2024-09-04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교권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교육계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면서까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나,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전국 교사들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일부 교사들은 교사 전용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날 연가 등을 사용하고 추모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나서며 교육 현장에선 한 때 혼선이 빚어졌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9400여명 중 1500여명이 결근한 것으로 추산되고 경남도의 경우 병가‧연가‧출장‧장기휴가 등으로 1만2400여명 중 1300여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강원, 광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연가‧병가를 내 일부 학교들은 단축수업이나 휴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교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서이초 교사 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등을 위해 학교가 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단연가‧병가를 사용하거나 집회에 참석할 경우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를 사용한 교원과 승인한 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위반한 우회파업에 해당해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교사들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호소문에 별다른 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부와 교육계의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삼영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원장은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되는 등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돼 교육활동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교사들이 모여 300쪽 분량의 연구 보고서를 제작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제도 개선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현재 선생님들이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단을 안정화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와 함께 4일 서이초를 찾은 A씨는 "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던지 교사들의 여건을 개선한다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가 나서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사는 교권을 침해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갖춰져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