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청 대강당서 실시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상수·이주영 자문위 공동위원장 등 300명 참석 실현가능한 개헌방안 모색 및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염 의장 “2개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 규정 ‘한계’...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 필요”
2024-09-05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