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企, ‘황금연휴’ 앞두고 납기 문제에 울상
영세 중소기업 납품 기한에 근로자 출근 불가피 5인 미만 사업장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도 못받아
2024-09-07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최적화된 생산 프로세스에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장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9월 28일(추석연휴)부터 10월 3일(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시행된다. 추석 전후 소비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정부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되새겨 소관 분야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차 소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대기업 제조부문에 근무하는 노 씨(32)는 “추석 연휴 기간 연차를 소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 늘어난 기분”이라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명절 가족 모임 외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노사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다. 기존에 약속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52시간 근무제로 기존 생산 체계를 더욱 압축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업무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재도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재 단위 환산이 변경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비판한다. 탄력 및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총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중소기업은 단위 환산을 적용해서라도 납기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 납품해야 하는 물량이 남았는데, 납기일을 지키려면 임시공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나마 휴일 수당으로 근로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