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해 재산세 부담 완화,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

2023-09-08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9월(970억) 대비 80억 원(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이 납부 대상이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주택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3%까지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부과했다. 또 당초 납부 기한이 10월 2일까지였으나,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