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9천만 원 부과

16.~10.4. 납부 가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 입은 납세자 감면

2023-09-11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각 2기분) 대상 68,070건에 대해 총 94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논산시청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5,302건 88억 9,9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 원 감소했다. 주택 2기분의 경우 2,768건에 대해 5억 9,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2천만 원 감소한 33억 3,700만 원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당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재산세(토지ㆍ주택ㆍ건축물) 1억 3백만 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