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규제특례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이동편의 대폭 향상 기여 인정 받아 경기도 9개 시․군에 똑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해결 사례 호평

2023-09-11     김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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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규제특례 추진 및 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는 기존 버스와 달리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맞춰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자 맞춤형 新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승객이 똑타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여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되어 똑버스가 배차된다.

※ 똑버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고유브랜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新 대중교통 수단

그 간,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진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의 이동 불편이 심각하였으나, 여객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 등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여,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더라도 도입이 제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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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 지역에도 똑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9개 시․군(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양주, 하남, 파주, 김포 등) 등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예선심사(서면심사), 본선심사(온라인 도민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 도입사례를 공공기관 부문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민경선 사장은 “이번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성과로 똑버스가 경기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