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4-09-11 윤여경 기자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5일간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 총 11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장용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통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의 포사격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중단하고 피탄지 이전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결의문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회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