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IRP 상품으로 체크해보는 직장인의 세테크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최선일 팀장
2024-09-11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이 야속하기만 할 것이다.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해 연말정산 시즌마다 최대 관심사는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사용액 등 다양하지만 이들은 지출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상품은 저축을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더 나아가 연금상품 내에서 저축한 원금은 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올해는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돼 절세혜택이 더 커진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인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해야 하기도 하지만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2~15%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시 연 900만원 입금했을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시 연 900만원 입금했을 경우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IRP는 매월 의무 납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하기를 추천한다. 이후 보너스를 받거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자동이체 금액으로 부족한 세액공제 한도만큼 수시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IRP는 상품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안전하게 운용하길 원한다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된다. 투자비율을 정해 일부는 투자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IRP는 매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운용을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RP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궁극적으로 노후생활 재원을 위해 저축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IRP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시(퇴직금 제외)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IRP가 없다면 가입을 검토해보고, IRP가 있다면 세액 공제 불입 한도를 잘 납입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노후재원이 되어줄 IRP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상담 받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