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母子 살해' 차남 사형 선고
2014-12-19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영석 (29)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치밀했다고 보여지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은 커녕 죽은 형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정씨는 지난 8월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58)와 형(32)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아내(29)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어머니와 형의 사체를 유기했다.아내는 경찰에 주검을 버린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자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