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요구한 12일 출석"…체포동의안 시점은

檢, 추가 소환조사 통보에…李 "당당히 응할 것" 일정대로 진행 시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2024-09-11     염재인 기자
단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12일 재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이달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 12일차에 접어든 만큼 건강상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을 12일 오후 1시 30분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거나, 지난 수사 때처럼 진술서에 진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권 남용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수위와 관련해서는 "사법적 대응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날짜와 관련해 검찰과 세 차례 줄다리기 끝에 단식 10일째인 지난 9일 출석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오후 6시 40분 중단했다.  이후 검찰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일을 12일로 재차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사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며 6차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이 대표 측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지만,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대로 12일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검찰은 이날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인 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이다. 다만 현재 단식 12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더욱 악화한다면 추가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