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페이’ 자금세탁 악용 막는다
전자금융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 주문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악용 위험을 막기 위해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점, 전사적 위험평가 운용과 독립적 감사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AML 관련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전자금융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6월까지 5개 대형사를 현장 점검해 자금 세탁 위험 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들여다봤다. 전자금융업이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삼자가 구매용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충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