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무등록대부업자 60대 男 입건

2013-12-19     이환 기자

[매일일보]  무등록 사채업자가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이율의 세배에 가까운 연100퍼센트의 이율로 상인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19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박모(65)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관할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으며 주로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연이율을 초과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변제기일이 늦어질 경우 영업장이나 집에 찾아가 채무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덕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