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여원 부과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여 대, 9월 16일~10월 4일 납부기한
2023-09-12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여 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1489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작년 대비 약 14% 감소된 것으로 이는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과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2023. 6. 30.)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은범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셔서 납기를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