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3년 6월 30일 기준 경유자동차 8천966건 5억 8천만 원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위택스 등 납부 가능

2024-09-13     이종민 기자
인천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연수구는 경유 자동차 8천966건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3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부과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