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생명-카드 분리대응 검토
2006-09-28 신종철 기자
여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금산법이 제정된 97년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의 지분(7.2%)은 보유를 인정해주되, 법 제정 이후에 삼성카드가 `5%룰'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은 강제 처분하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열린우리당의 관계자는 28일 "삼성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처리를 분리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신탁과 고유계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과 그에 따른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여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