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법제화해야"…'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정 목소리
박성중 의원·KCTA 토론회…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안 플랫폼 진입 허가제→면허제로 전환…심사 기준 완화 채널 개념도 확장…온라인 미디어 공동 규제 틀 마련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등 신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가 논의해 온 내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공공 공익채널의 의무편성 폐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제 대상 축소,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기존 미디어 서비스 개념 측면에서 볼 때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상위개념으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다시 분류했다.
소유 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 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 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진입규제는 기존의 허가제를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또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합편성채널(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과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공익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했다. KBS와 EBS 채널은 의무 재송신으로 유지하지만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신설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홍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다양하게 제기돼 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처음 발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주도의 법안 마련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