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단계적 종료… 분할상환 개시

5차례 연장 끝에 단계적 종료 돌입 5.2兆 원금·이자 최대 5년 분할상환 

2024-09-14     이광표 기자
소상공인을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면서 소상공인은 상환이 유예됐던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 조치에 따라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상환유예 지원이 9월 말 종료된다. 1만1000명의 상환유예 차주는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10월부터 갚아야 한다.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원금 상환유예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5.5%를 차지한다. 지원 차주는 1만명이다. 이자 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이다. 차주는 800명이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커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지원을 유지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약 100조원에 달하던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85조원으로 감소했다. 지원 차주 역시 43만명에서 39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지원 대상은 76조원,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9월 말에 비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 수 기준 20%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71조원(차주 수 34만명)이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19조6000억원, 7만3000명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92%는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상환유예는 작년 9월 말 대비 3조3000억원, 1만2000명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