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디시인사이드 대표 징역 '2년 6월' 선고

2010-10-10     박주연 기자
[매일일보=박주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9일 회삿돈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김모 대표(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김 대표는 지난 2006년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현 국제건설)을 인수한 뒤 유상 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IC코퍼레이션 건과 관련 자신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려 소액 주주 등 다수에게 피해를 줬고 횡령한 액수도 7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C코퍼레이션과 코아정보시스템 실소유주 윤모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