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 불법 사무실 사용 의혹 검찰 수사 받아

2014-12-22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병원 본관 등 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해 물의를 빚은 길의료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일 가천대길병원 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남동구청의 통로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길 의료재단을 도로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양벌규정에 따라 길의료재단 시설관리 담당 직원 A(52)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재단과 A씨는 지난 11월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의 지하통로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재단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지하 1, 2층 지하통로에 시설관리팀 사무실, 의무기록실, 홍보실 등 총 600㎡가량의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 사용했다.남동구는 지난 5∼7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무실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재단은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홍보실만 인근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해왔다.또 지난 11월 해당 지하통로를 원상 복구하라는 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길의료재단과 A씨는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구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통로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철거 등 행정집행을 단행할 방침이다.

길의료재단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행한 뒤 이달 내 해당 지하통로의 사무실을 모두 이전하고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