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처리" 목소리 커지자…'교권회복 4법', 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4법,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 통과해 본회의 앞둬
2024-09-17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의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난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각에서 '9월 내 법안 처리'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법안은 21일 본회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5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법'은 최종 공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남기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4법'은 여야 이견 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 등은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및 은폐 금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공제사업을 가능케 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존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외 △학생 보호자의 교직원 및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학교 민원의 책임자를 교장으로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일선 교사들은 이 같은 '4법'이 지체 없이 9월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주 만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다시 열었다. 제9차를 맞이한 해당 집회에서는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추모가 이뤄졌다. 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약 3만여 명(집회 측 집계)의 교사와 시민들은 교육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대응을 지적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의 조속한 의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