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 환경 및 권익 보호 앞장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18일부터 시행
근로자 휴게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2024-09-18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공동주택 경비 등 근로자 근무 환경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서산시 건축 조례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 내 공동주택은 18일부터 근로자의 휴게시설 등을 위해 단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안원기 서산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9월 11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적극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행위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30㎡ 이하로 하고 지상 1층에 축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서산시 건축조례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의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