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어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신년을 기념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 성묘와 차례(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 문화상징(단오·동지) 등 지속가능한 강력한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 분야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명절의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기간 중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