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역장벽’ EU 탄소국경세…수출기업 대책 촉구

내달부터 2년 3개월간 전환 기간 향후 분야 확장 시 中企 영향 미쳐

2024-09-18     김혜나 기자
‘탄소국경세’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집계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를 시행한다. 전환기 동안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업종은 EU 국가로 수출 시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고지해야 한다. 우선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이 지정됐다. 대기업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플라스틱을 비롯한 유기 화학물질 등까지 대상에 포함되면 규모 상관없이 국내 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3~2022년 수출품목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따르면,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되는 플라스틱은 49.2%에서 49.7%로 경쟁력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기가 끝난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하게 된다. 지금도 탄소 배출권은 판매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K-ETS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다만 K-ETS와 EU의 EU-ETS는 제도상 차이가 있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로 추산했을 때 전체의 약 40% 정도로 추정되지만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4.4%,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28.3%에 달했다. 탄소중립 관련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2%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상당수가 탄소중립 및 탄소중립 및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탄소중립 경영 전환 시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과 정보 및 지식 부족이었다.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평균 투자 금액은 4억3400만원이며 향후 평균 10억52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답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세 제도가 우선 시행되는 분야인 철강과 화학 등의 분야는 주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야지만 점진적으로는 중소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선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