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판결 아쉽다"
18일 대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사법부 기능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 걱정"
2023-09-1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의 실효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과 같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대로 원심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하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거로 마무리해야 할 거 같다"며 "많은 분한테 걱정 끼쳤고 또 걱정 끼친 만큼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