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 민생 안건 심의-의결
2024-09-19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예산 세입안은 7,073억여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안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총 2억8,7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