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 동의안 재가…21일 본회의 표결 전망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서 재가 한 총리 해임 건의 표결 같이 이뤄질 듯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재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 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고, 전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8석)로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처리된 사례가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