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예금 ‘낚시’ 그만” 기본금리표시 의무화
레고랜드발 116조 수신경쟁 재현 우려...금융당국 ‘제동’
2023-09-19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앞으로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가 모두 잘 보이도록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수신 경쟁으로 인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또다시 금리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 금리도 함께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적용된다. 금융 회사는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금리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 광고물에 우대 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 금리 지급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이벤트 조건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표기해왔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우대 금리에 대해서는 광고에 당첨 확률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최고 연 11% 특판 적금’처럼 예·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만 표시하면서 실상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낚시 광고’가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 상품의 최고금리만 내세워 광고하면 금융소비자는 이자율의 범위를 오해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고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만기를 앞둔 고금리 예금을 두고 금융권에서 지난해와 같이 수신 유치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연말까지 만기를 맞을 예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작년 8월 말 864조9571억원에서 그해 11월 말 981조6323억원으로 3개월 사이 116조6752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게 예금 재유치 상황과 금리 수준을 매일 보고받기로 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2금융권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