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 판결서 승소
기술 우수성 재입증... 내년 초 최종 판결서도 유리한 고지
2010-10-12 박주연 기자
[매일일보=박주연 기자] LG전자가 현지시간 9일 세계 최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월풀(Whirlpool)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재심 판결에서 승소,기술 우수성을 재인정 받고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까지 제거했다. 지난해 1월, 월풀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올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었으나, 올 7월 ITC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당시 ITC 위원회의 재심 명령은 ITC판결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놨었다. ITC 판사는 올 7월부터 재심을 시작, 현지시간 10월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심까지 진행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얻어낸 이번 승소로 LG전자는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재입증하게 됐으며, 내년 초 있을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지시간 10월 7일 LG전자는 뉴저지 지방 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월풀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